제 블로그는 블로그 팁과 수익창출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트래픽 양의 증가를 위한 사회적인 이슈 포스팅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는 현행 저작권법이 어떻게 지켜져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블로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걱정이 앞서네요.
일단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훑어봐도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싶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이제 우리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사도 인터넷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 인용을 할 수 있다고하나, 도대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이라는건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네요.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어머니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넣어라 아가야."
이런 수준인걸까요?
몇일전에 5살짜리 꼬마아이가 손담비씨의 미쳤어 노래를 부른 UCC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다죠.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부른 노래나 자신이 추는 춤을 찍어서 업로드할수 없는 나라가 되었군요. User Creative Contents 를 User Copied Contents 로 평가절하시키는겁니까 지금?!
자명고에 완전 빠진 블로거 A 씨는 사진을 올리며 "어제 완전 슬퍼서 울었어요 ㅠ "라는 포스팅을 했다. 몇일 뒤 저작권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자료의 소개를 위해서 스틸컷 사진 3장 이하까지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도원결의를 맺었다 라는 글을 쓰면 삼국지의 원작자한테 가서 따질텐가? 공정한 관행에 의해서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정한 관행은 무엇일까? 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데 도대체 어떤 관행이 공정한걸까요?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 노래 가사를 올려도 문제다
자, 이제 우리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사도 인터넷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 인용을 할 수 있다고하나, 도대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이라는건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네요.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어머니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넣어라 아가야."
이런 수준인걸까요?
둘, 노래방 UCC도 문제다
몇일전에 5살짜리 꼬마아이가 손담비씨의 미쳤어 노래를 부른 UCC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다죠.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부른 노래나 자신이 추는 춤을 찍어서 업로드할수 없는 나라가 되었군요. User Creative Contents 를 User Copied Contents 로 평가절하시키는겁니까 지금?!
셋, 드라마, 영화 등의 캡쳐 사진 물론 업로드 해서는 안됩니다.
자명고에 완전 빠진 블로거 A 씨는 사진을 올리며 "어제 완전 슬퍼서 울었어요 ㅠ "라는 포스팅을 했다. 몇일 뒤 저작권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자료의 소개를 위해서 스틸컷 사진 3장 이하까지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
넷, 드라마, 영화, 책속의 인용구 불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도원결의를 맺었다 라는 글을 쓰면 삼국지의 원작자한테 가서 따질텐가? 공정한 관행에 의해서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정한 관행은 무엇일까? 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데 도대체 어떤 관행이 공정한걸까요?
다섯, 영화포스터 패러디 뭐?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영화포스터 패러디, 이제 포토샵을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내가 하는 일이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포토샵 공부도 못하겠군요. 역시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엔 많습니다.
의견1 )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음악은 올려도 된다고?
그럴거면 하드디스크에 집어넣어놓지 뭐하러? 블로고스피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계시나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이번 정부는 '소통'이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저지만 웹 2.0 시대의 표준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블로그의 주된 목적은 바로 '소통' 입니다. 21세기 인터넷이 깔려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하고 있는 '소통'을 왠지 저희만 못하게 된 것 같은 소외감이 드는군요.
의견)2 CCL 이 표기된 자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CCL이 그다지 널리 퍼져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CCL이 그나마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제가 아는 건 야후 이미지, 플리커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포탈사이트와 UCC 사이트 그리고 기타 등등 사이트들이 검색조건에 CCL을 반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더군다나 CCL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CCL은 어떻게 보면 내 글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래 퍼가는걸 허락해줄게의 개념" 입니다. 저도 제 블로그에 CCL 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동안 쓴 글을 퍼가세요 허락합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의견3) 저작권 자료를 설령 모르고 퍼왔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헤어날 방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대기업일 경우 대기업 CEO가 직접 내 자료 누가 썼나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200% 아르바이트를 고용할텐데, 일자리 창출은 했군요!! (번창해라 대한민국 경제여~) [저작권 도용한 사람 찾아내기] 알바들이 혈안이 돼서 아무나 집어넘길려고 할텐데 (실제로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떤식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지, 벌금 액수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의견 4) 또한 저작권 자료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개정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작권 자료에 대한 분류가 없습니다. 손담비 사진을 올렸든 포토샵을 올렸든 똑같이 처벌 받으면 그게 합리적인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의견 5) 방송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의 방송 조차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전파를 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얼마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문화체육부 曰 "저작권 법은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
그럴거면 하드디스크에 집어넣어놓지 뭐하러? 블로고스피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계시나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이번 정부는 '소통'이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저지만 웹 2.0 시대의 표준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블로그의 주된 목적은 바로 '소통' 입니다. 21세기 인터넷이 깔려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하고 있는 '소통'을 왠지 저희만 못하게 된 것 같은 소외감이 드는군요.
의견)2 CCL 이 표기된 자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CCL이 그다지 널리 퍼져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CCL이 그나마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제가 아는 건 야후 이미지, 플리커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포탈사이트와 UCC 사이트 그리고 기타 등등 사이트들이 검색조건에 CCL을 반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더군다나 CCL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CCL은 어떻게 보면 내 글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래 퍼가는걸 허락해줄게의 개념" 입니다. 저도 제 블로그에 CCL 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동안 쓴 글을 퍼가세요 허락합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의견3) 저작권 자료를 설령 모르고 퍼왔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헤어날 방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대기업일 경우 대기업 CEO가 직접 내 자료 누가 썼나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200% 아르바이트를 고용할텐데, 일자리 창출은 했군요!! (번창해라 대한민국 경제여~) [저작권 도용한 사람 찾아내기] 알바들이 혈안이 돼서 아무나 집어넘길려고 할텐데 (실제로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떤식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지, 벌금 액수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의견 4) 또한 저작권 자료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개정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작권 자료에 대한 분류가 없습니다. 손담비 사진을 올렸든 포토샵을 올렸든 똑같이 처벌 받으면 그게 합리적인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의견 5) 방송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의 방송 조차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전파를 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얼마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문화체육부 曰 "저작권 법은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
갑자기 일파만파 퍼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느낌이 팍팍듭니다. 저작권법은 너무 복잡해서 무지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따위는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주장하더니 왜 또 이런 해명을 했을까요?
비영리 목적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비영리 목적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거의 모든 설치형 블로그에 달려 있는 애드센스를 싸잡아서 영리를 추구하는 블로그라고 매도해버리면, 기실 우리는 할말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적어도 초청해서 의견이라도 들어봤어야 한것 아닐까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또한 공표한 기사와는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어디에서도 "헤비업로더를 위한 규정이지 일반 네티즌들을 위한 규정은 아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리와 관련된 몇 가지 상관없는 글귀들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취지는 좋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불법 복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저런 법이 필요하기는 하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같은 경우 뜬금없이 경찰에서 전화오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될지도 모르겠네요. 중,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동영상도 올리고 가사도 올리고 하는게 취미 아닙니까? 추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너무 흥분해서 있지도 않은 알바도 들먹거렸네요. 약간은 과장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뭐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수 사진 한 장 올리는 정도로 벌금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책 인용이 아무리 금지라지만 "How are you? (중학생 영어 교과서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문장)" 뭐 이런 문장 하나 쓴다고 잡아가겠습니까. 하여튼 답답하긴 하네요.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찬 기분이랄까. 여하튼 블로거 여러분 저작권 조심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은 CCL 허용이 표기된 사진을 퍼오면서 출처를 항상 밝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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